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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수 부족해도 사외이사 사임등기가 가능한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5.
결론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큰새는 사내이사 3, 사외이사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려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큰새는 2025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생각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후임 사외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도, 사외이사 병의 사임등기를 2024년 5월 1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에도 후임이사 선임없이 사외이사의 사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큰새는 사내이사 3, 사외이사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병이 2024년 5월 1일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려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큰새는 2025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생각입니다.

1. 질문

사외이사 병의 사임등기를 2024년 5월 1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5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한 후 사외이사 병의 사임등기와 후임 사외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2. 사외이사의 선임

리스크 · 상장회사 사외이사 수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련 등기선례

인용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 7. 8. [등기선례 제200307-10호, 시행] 현재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구별하여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의 사임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잔여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충족시킨다면 그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는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2003. 7. 8. 공탁법인 3402-163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83조, 제38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등기선례 제200307-10호 —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2015.7.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4. 검토의견

인용
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상장] 2015년 12월호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창현은 사례와 같은 질문을 받고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외이사의 사임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 퇴임등기도 가능하며, 귀사는 그 후임자를 향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후임 사외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도, 사외이사 병의 사임등기를 2024년 5월 1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외이사 수와 결원의 근거 조문

현행 조문의 내용 — 상법 제542조의8은 그 뒤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상장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항). 결원의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은 상법 제386조 제1항입니다. 본문 결론은 이 두 조문과 등기선례 위에 서 있으므로, 적용할 때에는 현행 조문의 수치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18.9.18, 2025.7.22>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7. 그 밖에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5.7.22>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4, 2025.7.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사외이사가 사임해 법에서 정한 수에 미달하면 후임은 언제까지 뽑아야 하나요?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기간이 드는 임시주주총회를 따로 열지 않고 다음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수에 제한이 있나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정해진 인원 이상 두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사임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사외이사 수 미달 사유와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따른 후임 선임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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