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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시 의결권 계산 방법(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1.
결론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계산방법] 감사를 선임할 때100분이 3 이상을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차감하므로 이 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때 갑, 을, 병 각각 300주9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보고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감사 정을 선임하면 됩니다.

확실히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오늘은 감사 선임을 할 때 의결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질문이 2건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올려 놓습니다.

1. 감사선임 의결권 관련 상법조항

감사선임 의결권과 관련상법조항

상법 제409조(선임)
제409조(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감사선임 의결권에 관련 정관규정

정관 조항 제52조(감사의 수와 선임)
제52조(감사의 수와 선임)①당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3. 감사선임 의결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대법원 2016. 08. 17. 선고 2016다22299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감사의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 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 는 제1항 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 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 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사례로 살펴보는 의결권 계산방법

사례로 살펴보는 감사 선임시 의결권 계산방법

[사례] 주식회사 큰새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입니다. 갑이 7,000주, 을이 2,000주, 병이 1,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정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회사 정관은 위에 소계한 정관 규정과 같습니다.

[계산방법] 감사를 선임할 때100분이 3 이상을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차감하므로 이 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때 갑, 을, 병 각각 300주 합 9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보고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감사 정을 선임하면 됩니다.

5.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몇주가 출석했던 상관없이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이 조항이 없을 때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상법을 개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는데, 100분의 3의 요건을 변경할 경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입법취지와 반하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상장회사 중에서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회사는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비상장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2항은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의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몇 주가 출석했는지와 상관없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왜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만 결의요건을 완화했나요?
상장회사는 이 조항이 없을 때 감사 선임 결의요건을 충족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100분의 3 요건 자체를 바꾸면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화한 것입니다.
비상장 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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