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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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2.
결론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회사의 이사는 모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큰새(모회사)는 주식회사 한길(자회사)의 주식 100분의 70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감사 홍길동은 같은 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직원)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합니다.

일 때문에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는 고객이 전화로 감사의 겸임금지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상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때문에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는 고객(?)이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감사의 겸임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늘 잊어버립니다. 염춘필 법무사도 그러니 고객이야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질문을 받을 때 마다 상법을 찾아 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리스크 · 감사의 겸임금지의무감사의 겸임금지의무를 상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모자회사의 판단

주식회사 큰새(모회사)는 주식회사 한길(자회사)의 주식 100분의 70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상 모자회사 관계 입니다.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감사의 이사·사용인 겸직주식회사 큰새의 감사 홍길동은 같은 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직원)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주식회사 큰새의 직원은 같은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적 관점에서 보면 제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상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 자회사의 이사나 직원도 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감사 홍길동은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길의 이사나 사용인(직원)도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회사의 이사나 직원은 모회사의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회사와 자회사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상법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큰새가 주식회사 한길의 주식 100분의 70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상 모자회사 관계입니다.
회사 직원이 그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상법 제411조는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회사의 직원은 같은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직원이 감사를 하는 회사가 많지만 상법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감사를 선임하실 때 그 사람이 모회사나 자회사의 이사·직원을 겸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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