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해임시 3%룰이 적용되는가?(감사 해임 의결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9.
결론이를 실무상 '감사 선임시 3%룰 '이라 말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위 상법규정을 보면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3% 룰을 적용하지만,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3%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특별결의로 해임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도 자기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상법 409조 2항에 따라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를 실무상 '감사 선임시 3%룰 '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임할 때에도 그러한 3%룰이 적용될까요?
실무를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관련 상법조항을 살펴봅니다.
1.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09조(선임)
제409조(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2020.12.29>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5조 제1항(해임)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사를 해임
2. 비상장회사의 경우
위 상법규정을 보면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3% 룰을 적용하지만,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3%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특별결의로 해임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도 자기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선임과 해임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왜 달리 정해 놓았을까요?
감사 선임 3%룰은 대표적인 소수주주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소수주주가 쉽게 감사를 선임할 수 있겠끔 지배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소수주주에게 감사를 선임할 기회를 보장하되, 감사를 해임할 권한은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에게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 주주총회결의취소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2]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선임과 해임 모두 같은 룰을 적용한다.
상법에는 상장회사에만 적용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 면 3%룰은 상장회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같이 적용합합니다.
감사 선임과 해임과 관련한 상장회사 특례규정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감사를 해임할 때도 3%룰이 적용되나요?
상법 조항을 보면 3%룰은 감사를 «선임»할 때 적용되고 해임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니다.
3%룰은 정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정관에서 더 낮은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정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3%보다 낮은 보유비율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