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와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9.
결론주식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공동대표이사) 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 회사는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로 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대표이사를 공동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이 회사는 1인의 대표이사(사장)을 둔다.]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대표이사 선임과 등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동대표를 둘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공동대표이사) 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 회사는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로 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대표이사를 공동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이 회사는 1인의 대표이사(사장)을 둔다.]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수인의 공동대표이사를 두려면 먼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06.19 선고 2007마311 — 상법위반에대한이의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이사가 2인일 경우에도 각각의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라고 정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회사 00이 대표이사 갑, 을, 병을 선임했습니다. 갑, 을, 병을 단독대표로 선임할 수 있고, 공동대표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요. 갑을 단독대표, 을과 병을 공동대표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갑이 대주주이면서 회장, 을과 병이 전문경영인일 경우 이러한 형태를 선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 인감신고와 등기신청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각자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인감도장을 여러명이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이사도 각자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도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대표 정함의 폐지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했을 경우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을 폐지하면 단독대표가 됩니다.
리스크 · 후임공동대표이사 선임 — 공동대표이사 1인이 사임했을 경우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을 폐지하지 않는 한, 반드시 후임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을까?
장관에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다는 규정이 없어도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신설한 후,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후임 공동대표이사 선임없이 공동대표이사 사임의 등기가 가능할까?
주식회사 00의 이사는 갑, 을, 병이며, 갑과 을이 공동대표이사입니다. 을이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이사직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갑이 단독대표가 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이사 1인이 사임했을 경우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을 폐지하지 않는 한, 반드시 후임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후임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공동대표 1인의 사임등기도 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를 두는 까닭은 두개의 주주집단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공동대표이사의 선임기관
대표이사 선임기관과 관련한 상법규정
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 선임의 형태
공동대표의 법인인감
공동대표이사의 등기신청
공동대표이사에서 단독대표이사가 되는 방법
공동대표이사를 두시려면 정관에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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