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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사 대표이사 감사 영문취임승낙서 및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9.
결론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대표이사·이사·감사는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여권 사본 등을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 후 그 나라의 대한민국 영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는 한글·영어·해당 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고, 등기소 제출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면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충분하고, 외국인등록 후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해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등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사와 대표이사 감사의 영문취임승낙서와 등기필요서류를 올려 놓습니다.

1. 외국인 이사와 대표이사 감사의 영문취임승낙서와 등기필요서류를 올려 놓습니다.

  1. 외국인 이사와 대표이사 감사의 영문취임승낙서와 등기필요서류를 올려 놓습니다.
  2. 외국인 대표이사가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이사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주소관련서면/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하고 그 나라의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거나, 영어로 작성하거나, 해당 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4.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거나, 영어로 작성하거나, 해당 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5. 국내에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함)/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6. 외국인 감감사가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감감사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하고 그 나라의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거나, 영어로 작성하거나, 해당 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8. 국내에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함)/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9.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였고,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power of attoney를 작성하고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국내에 체류할 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각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함)/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2. 외국인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견본

Should be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and be certified by affixing Apostille by competent authorities.

LETTER OF ACCEPTANCE

I, the undersigned, accept the appointment as (Representative Director) of (company name) pursuant to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company name).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

By:__________________________

(notarization)

3. 외국인 이사 등기 필요서류

외국인 이사가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이사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하고 그 나라의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체류할 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4. 외국인 이사 취임승낙서 견본

LETTER OF ACCEPTANCE

I, the undersigned, accept the appointment as (Director) of (company name) pursuant to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company name).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

By: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외국인 감사 등기 필요서류

국내에 체류할 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6. 외국인 감사 취임승낙서 견본

LETTER OF ACCEPTANCE

1. I, the undersigned, accept the appointment as (auditor) of (company name) pursuant to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company name).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

By:__________________________

(notarization)

7. 등기예규의 관련 규정

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제3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와 이사·감사가 준비할 서류에 차이가 있나요?
대표이사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 외에 주소 관련 서면과 여권 사본까지 공증 대상이 됩니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여권 사본을 공증하면 됩니다.
감사도 이사회의사록 공증에 서류가 필요한가요?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했고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할 필요가 있으면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해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등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체류 중이라도 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대신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취임승낙서에는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붙이면 됩니다.
외국인 이사와 대표이사 감사의 영문취임승낙서와 등기필요서류를 올려 놓습니다. 외국에 체류할 경우와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