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결론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상무에 종사하니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 합니다.
현재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이거나,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에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에 열거한 사외이사의 다른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임한 후, 바로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 합니다.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상무에 종사하니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 합니다.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1. 확인할 상법 조항
먼저 사외이사 자격요건 제한 사항에 관한 상법규정을 살펴봅니다.
조항 원문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사내이사/ 염춘필 법무사 추가기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 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판단과 결론
상법에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정하고,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를 위와 같이 열거해 놓았습니다. 현재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이거나,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에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에 열거한 사외이사의 다른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임한 후, 바로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법률적 취지와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인 결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됩니다. 예컨대 최대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나 회사와 중요한 거래 관계 등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의 임직원은 제외됩니다.
이 판단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법이 열거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법률상 가능 여부만 판단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검토하신다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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