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1.
결론사외이사가 바로 그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상법상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사내이사가 바로 사외이사되는 것을 제한하는 상법규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를 두는 법률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거래해 오던 회사(사무실 근처에 소재함)의 담당자로부터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외이사를 두는 법률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 답변을 머뭇거리자 사무실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오기 전에 상법을 다시 찾아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관련한 상법규정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1.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알고 있던 지식과 마찬가지로, 사내이사가 바로 사외이사되는 것을 제한하는 상법규정은 있었으나, 사외이사가 바로 그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상법상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2. 그런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회사 담당자를 보자마자 [왜 그런 무리수를 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저런 설명을 했지만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으므로, 본인이 무어라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3. 사내이사가 바로 사외이사되는 것을 제한하는 상법규정
사외이사를 두는 법률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독립이사를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그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면 그 독립적인 기능을 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를 결격으로 두어 시간을 두게 하였는데, 이 방향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18.9.18, 2025.7.22>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7. 그 밖에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5.7.22>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4, 2025.7.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사내이사가 바로 사외이사가 되는 건 어느 조문이 근거인가요?
상법 제382조 제3항이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로 열거하여, 사내이사였던 자는 일정 기간을 두고서야 사외이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는 어느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이 그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독립이사를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하여,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독립성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외이사가 그 회사의 사내이사로 옮기면 이 조문이 말하는 독립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므로,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취지를 따로 살펴야 하는 대목입니다.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사외이사를 두는 법률상 취지를 함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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