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이사임기 이사 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2.
결론

이사의 임기를 이사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 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는 대형 상장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이사 별로 달리 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법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이사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1.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는 방법을 설명 해 드립니다.
  2. 먼저 상법에 이사의 임기가 어떻게 정해져 있을 까요?
  3. 이는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65호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 현행현행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제정 2003.06.10 [상업등기선례 제1-165호] 1.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03. 6. 10. 공탁법인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선례 : 제155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3541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3]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甲이 소집한 이사회에 甲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乙 및 이사 丙이 참석하여 丁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甲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이사 1인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이사의 임기를 이사 별로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1.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사의 임기를 이사 별로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그런데 전통을 중시하는 삼성전자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장 회사의 정관으로는 이사 별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4. 먼저 삼성전자의 정관을 살펴봅니다.
인용
삼성전자 정관 제25조(이사의 임기)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 아마이 글을 보는 분이 몸담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정관도 위 삼성정관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면 어떻게 이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해 놓아야 이사 별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을까요?
  3. 먼저 이사의 임기를 이사 별로 정할 수 있게 해 놓은 상장회사들의 정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용
하나금융지주 정관제29조(이사의 임기)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 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나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으며,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9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된다.

2. 이사별로 임기를 정한 정관 사례

  1.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정합니다.
  2.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별로 각각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TIP: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갑의 임기를 1년으로 정했습니다.
  5. 그러면 갑은 2025년 3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6. 그런데 2025년 정기주주총회가 2025년 3월 15일 개최된다면 2025년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7. 이때에는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서 이사 갑의 임기를 '이사 갑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로 기재해 놓으면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종결과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경우의 이사 임기 연장 · 현행현행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경우의 이사 임기 연장 제정 2016.12.27 [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2.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3항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결산기 말일은 임기 중의 결산기로 해석되므로 이사의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임기 연장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6. 12. 27. 사법등기심의관-50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282호, 제1538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인용
LG전자 정관 제29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
  1. LG전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면 선임된 이사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2. 그런데 이사 갑의 임기를 2년으로 할 계획이면 이사 갑을 선임하면서 이사의 갑의 임기를 '선임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로 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마다 임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정관을 손보지 않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임의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 정관으로도 가능한가요?
대개는 어렵습니다. 대형 상장회사의 통상적인 정관이나 비상장 회사가 흔히 쓰는 정관은 이사 전원에게 같은 임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관 조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정할 수 있나요?
상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마다 임기를 달리 정하실 계획이라면 회사 정관의 이사 임기 조항부터 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