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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임 취소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2.
결론

주식회사의 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에서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 합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법무사/ 등기소 모두 사임서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 사임서를 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2024년 3월 20일 대표이사에게 이사 사임서를 제출 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기 전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임의 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서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돌려 주기를 거부할 경우,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사임의 의사를 철회하려고 하니 사임서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만약 등기 신청 중이라면, 등기소에 가서 사임의 의사를 철회했으니, 등기를 하지 말고, 본인의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에서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 합니다. 의사표시이므로 사임의 의사를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신청을 할 때 사임서에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해야 하므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사임서에 인감날인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했을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구두로 사임의 뜻을 표했을 경우에도, 사임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 입니다.

사임의 효력발생 및 임의 철회 불인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1.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 처리를 일임한 사임은 수리 전에 철회할 수 있나?

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7다17109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이사가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 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 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 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 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 이다.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8하,1438]

다만, 대법원 판례 따르면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다7256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그 처리를 일임한 경우, 대표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시기(=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시)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 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 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 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31260 — 손해 배상(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 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출처: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사례에 대한 결론

사례의 경우 사임의 의사를 철회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사임의 의사표시를 대표이사에게 했으므로,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받음과 동시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임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법무사/ 등기소 모두 사임서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 사임서를 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임의 뜻을 밝힌 뒤에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처럼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임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사임 시점을 신중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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