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절차 및 이사해임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5.
결론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소집합니다.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고, 주주총회도 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사 해임 절차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보다는 덜 까다롭지만, 이사해임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소집합니다.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케이스 별로 이사 해임 절차를 알아 봅니다.
1.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치는 해임 절차
리스크 · 이사회 구성과 소집통지 시기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고, 주주총회도 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1)이사회 소집통지
2. 이사회 소집
정관 상 이사회 소집통지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이사회 소집기간도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일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경우 통지일과 개최일을 제외하고, 3일이 필요합니다.
2)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 결정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 결정을 합니다.
3)주주총회소집통지
3. 주주총회 소집통지
대표이사가 14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안건은 '사내이사 000 해임의 건 '또는 '이사 해임의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지일과 개최일 사이가 14일 이어야 합니다.
4)임시(정기)주주총회
4.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를 해임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해임되는 이사가 주주일 경우에도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0다28540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 ‘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해임등기
해임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등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회사 규모별 해임 방법
이사가 3인 중 2인을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 안건이 부결 됩니다.
리스크 · 사례 1과 같은 방법의 진행 — 따라서 사례 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했을 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
②이사해임소송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③주주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판례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전원출석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사를 해임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조항 원문
사례 3 자본금이 10억원 미만 이면서, 이사의 수가 2인이 있고, 1인 대표이사인데, 사내이사 1인을 해임하는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사 2인중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를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소집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해임등기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6.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인 경우 그 이사를 해임할 때, 해당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거부하는 것이 일바적입니다. 이때에는 사례 2와 같이
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했을 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
②이사해임소송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③주주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판례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전원출석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사를 해임하는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그734 —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임되는 이사가 주주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해임되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사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해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부결될 수 있어 통상의 절차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이사해임소송, 주주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한 전원출석 주주총회 등의 대안이 있습니다.
해임등기에 해임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임등기 신청에는 해임되는 이사의 인감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습니다.
이사 해임을 계획하신다면 이사의 수와 소집 절차를 먼저 그려 보시고, 이사회에서 소집 결의가 어려운 구조라면 법적 대안을 미리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