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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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5.
결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이사를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라 합니다.

권리의무 행사 중인 이사는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이므로,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00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 선임 없이 방치되면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됩니다. 이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려는 문의가 실무에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밝힌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이사를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라 합니다. 권리의무 행사 중인 이사는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이므로,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설명합니다.

1. 사례

주식회사 00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므로 법률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정관에도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사의 수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00의 사내이사가 갑, 을,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입니다. 병을 해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병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병을 해임하고자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는 정관,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봅니다. 이사 병이 임기만료로 퇴임했으나,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인 것을 확인합니다.

리스크 ·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의 해임 불가"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00의 대표이사 갑은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염춘필 법무사는 대법원 판례를 출력해서 설명을 합니다.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0다28540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21. 8. 19. … 상법 제385조 제1항 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 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 (이하 ‘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 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입법 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 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상법 제385조(해임)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대법원 판례의 취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 ‘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므로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대신 후임 이사를 선임하면 되므로,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왜 해임할 수 없나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대신 후임 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 문제라면 해임결의 대신 후임 이사 선임 절차를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