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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기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5.
결론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하면 됩니다.

상법에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해 정해 놓은 바 없고,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놓은 회사는 없습니다.

선임결의에 임기를 정해 두면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1. 질문 내용

이사의 임기가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데, 대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라는 본사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관 등에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함이 없어서, 이사의 임기와 대표이사의 임기가 같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도 3년이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선임되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상법과 정관

상법에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해 정해 놓은 바 없습니다. 상법에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함이 없다라도,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을 경우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따릅니다. 그런데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놓은 회사는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하면 됩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기

예를 들어 귀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대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라 정하면, 1년 후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다면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따르고, 정함이 없다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임기를 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가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에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을 경우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따릅니다. 다만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놓은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정함이 없으면 선임 단계에서 임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를 이사의 임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하면 됩니다. 선임결의에 임기를 정하는 취지를 밝혀 두면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에 상정할 때 정관에 임기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정함이 없다면 선임결의에 임기를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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