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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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5.
결론

실무상으로는 기타비상무이사가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예규에서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한다'라고 해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됩니다.

1. 질문 사안

주식회사 00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입니다. 이사가 3인인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갑, 사내이사 을, 기타비상무이사 병이 있습니다. 갑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이사직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타비상무이사 병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 합니다. 주식회사 00이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선임할 수 없다면 기타비상무이사 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기타비상무이사의 의의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 합니다. 사외이사의 법률적/사회적/경제적 역할을 살펴보았을 때 상법에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기타비상무이사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지는 쉬이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등기예규상 사내이사만 대표이사가 되나?

대법원 등기예규에서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한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기타비상무이사가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33호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0.12.27 [상업등기선례 제2-33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이어야 할 것인 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법인세법」 제51조의2 참조) 사내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2. 27. 사법등기심의관-33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84조, 제27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4. 대표이사 선임 절차

그러면 주식회사 00은 기타비상무이사 병을 어떻게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병이 기타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00의 주주총회에서 병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다음, 이사회에서 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등기예규가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기타비상무이사가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상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외이사의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고려하면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어떤 이사인가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상시 경영에 관여하는 사내이사나 회사 밖에서 감독 기능을 하는 사외이사와 구별되는 지위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사외이사 문제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사외이사는 근거 규정이 없어도 결론이 명백한 반면, 기타비상무이사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대법원 등기예규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주주총회에서의 사내이사 선임과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을 순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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