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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이사 사임등기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5.
결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는 외국인투자법인 관련 등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도 아니고, 미수교국이라면 예외적으로 체류지국 공증인의 공증만 받아도 그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직도 사임을 하면 별도로 이사 사임서를 작성 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사임서를 한장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는 외국인투자법인 관련 등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대표이사의 사임과 취임에 필요한 등기필요서를 알아봅니다.

  1. 법인 설립 이후에 임원변경등기를 하는데, 오늘은 외국인 대표이사의 사임과 취임에 필요한 등기필요서를 알아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외국인대표이사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대표이사 사임서에 서명을 하고, 체류지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받은 후, 체류지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라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가입국가가 아니라면 체류지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도 아니고, 미수교국이라면 예외적으로 체류지국 공증인의 공증만 받아도 그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제3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사임서에 서명 + 체류지국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직도 사임을 하면 별도로 이사 사임서를 작성 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사임서를 한장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대표이사만 사임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등기소에서 등기에 적법한 사임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한글로 작성한 사임서를 외국에서도 공증받을 수 있나?

사임서는 한글, 영문, 해당국 언어, 제3국 언어로 작성해도 무방 합니다. 다만 외국어일 경우에는 번역문이 필요 합니다.

외국에서 공증을 하는데 한글로 작성한 사임서를 공증해 주냐구요. 공증을 해 줍니다. 사임서를 공증할 때, 공증인이 문서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이 공증인 앞에서 해당 문서에 직접 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기록하고, 공증을 하는 것으로, 해당 문서의 진실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가 어떤 나라의 언어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공증을 할 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사임서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출하는 사임서를 공증해 주는 영사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사관도 있으므로 사전에 영사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과 영사확인은 다른데, 별도로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일본국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일본국인이라면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에 일본국 개인인감도장을 날인 하고, 일본국 개인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주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표에 아포스티유를 추가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4. 국내 체류 중인 경우

대표이사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개인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통, 그리고 전주소가 나오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대표이사 주소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일치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그 등기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으면 사임등기가 가능 합니다. 영사공증에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는 외국인 대표이사의 사임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체류지에서 사임서에 서명하고 그곳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받으신 뒤, 체류지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아니면 그 나라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개인인감을 신고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통, 그리고 전주소가 나오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대표이사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일치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를 함께 그만두면 서류가 하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직도 사임하신다면 이사 사임서를 따로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증과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외국인 대표이사의 사임등기를 준비하신다면 체류지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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