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사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
결론
외국인 이사 사임등기에는 사임서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했음을 증명하는 공증이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국내 공증인의 공증, 개인인감증명서, 자국 국내 영사관의 영사공증 등을 쓸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습니다.
영사공증을 해 주지 않는 영사관이 있으므로 해당국 대한민국영사관에 사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는 대형 회계법인 및 외국인투자전문 회사들과 협업하는 관계로 외국인투자법인의 등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사 사임등기 필요서류를 알아봅니다.
먼저 이 서류들이 왜 필요한지 근거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방법 1 : 외국인 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국내 공증인의 공증 을 받으면 됩니다.
- 방법 2 :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인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면 됩니다.
- 방법 3 : 외국인 국적의 국내 영사관의 영사공증 을 받으면 됩니다.
- 방법 4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 그 이사가 사임을 한다면 법원에 신고한 법인인감도장을 사임서에 날인 하면 사임등기 를 할 수 있습니다.
- 방법 5 : 일본국 처럼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일본국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7조(인증 방법)
제57조(인증 방법)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방법 1 : 이사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일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체류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방법 2 :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체류국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공증 을 받으면 됩니다.
- 방법 3 : 타국에 나가 있는 대표이사의 경우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체류국의 자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아도 사임등기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영사공증을 해 주는 영사관이 있고, 해 주지 않는 영사관이 있으므로 해당국 대한민국영사관에 사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34호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1.01.03 [상업등기선례 제2-34호]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 바,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참조),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상업등기규칙 제84조 제3항, 제95조, 제104조 제2항, 제105조 제1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014112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제3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이사 사임등기에 공증이나 인감증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사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상업등기규칙 제130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 인감증명, 영사공증 등의 서류가 사임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
회사 법인인감만으로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 그 이사가 사임할 때는 법원에 신고한 법인인감도장을 사임서에 날인하면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이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요건이 붙는 것입니다.
사임서를 외국으로 보내시기 전에 체류지와 국적, 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