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서(양식) 및 사임등기 필요서류
결론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대표이사직을 그만 둘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고, 후임 대표이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모두 사임할 때에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를 한 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 사임서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별개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대표이사직을 그만 둘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고, 후임 대표이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임서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할 때 대표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1.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서식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는 경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모두 사임할 때에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를 한 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모두를 사임한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하며, 견본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이사 사임서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별개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임서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통(등기신청 기준 3월 이내의 것)을 첨부 합니다. 주소이전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1통도 필요합니다.
사임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1통을 첨부(등기신청 기준 3월 이내의 것)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한 후,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11-1호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 현행본문1.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각 지위별로 별도서면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2. 동일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날인하는 인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인감증명법상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 11. 14. 사법등기심의관-3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56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조항 원문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 견본
사 임 서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그 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000 (개인)
주식회사 큰새 귀중
2. 대표이사 직만 사임하는 경우
서식
대표이사 직만 사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만 사임할 수 있습니다.
날인 및 필요서류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에눈 인감증명서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항 원문
사 임 서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로 그 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대표이사 000 (개인)
주식회사 큰새 귀중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사임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고 후임 대표이사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제출처를 정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모두 그만둘 때 서류는 어떻게 받나요?
한 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모두를 사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개의 양식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면 첨부 서류가 줄어드나요?
그러한 실무가 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잘 쓰이지 않습니다. 개인 인감 날인과 함께 등기에 쓸 수 있는 기한의 인감증명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임하는 범위가 대표이사 직만인지 사내이사까지인지부터 구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