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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취임승낙서와 취임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6.
결론

취임승낙서에는 이사이 종류(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를 기재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1인 이사의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사내이사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부를 첨부 합니다.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했을 경우 이사 취임승낙서를 받습니다. 취임승낙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등기를 하기 위하여 취임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 봅니다. 취임승낙서에는 이사이 종류(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를 기재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 취임 이사에게 받을 서류

  1. 사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받지 않지만, 취임의 경우에는 취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받습니다.
  2.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은 등기신청 기준으로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사내이사가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부를 첨부 합니다.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은 등기신청 기준으로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5. 사내이사가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후,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통은 있어야 합니다.

2. 취임승낙서 견본

서식
취임승낙서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사내이사 000 (개인) 주식회사 큰새 귀중

3. 이사회의사록 공증 시 추가 서류

  1. 취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아래에 설명한 서류와 별도로 공증용위임장에 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부를 추가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을 받으면 서류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공증용위임장에 취임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게 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받습니다. 의사록 공증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임 이사와 취임 이사는 받을 서류가 같나요?
다릅니다. 사임하는 이사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받지 않지만, 취임하는 이사는 받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취임 이사의 등기를 준비하실 때는 이사의 종류에 맞는 서류와 발급 기한을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예규 제1780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그 밖의 법령, 대법원예규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②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5. 그 밖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① 등기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을 그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③ 등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주소의 확인 등)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매도 용도란의 기재)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매도 용도란에는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동산 매수자가 다음 각호의 기관인 경우, 법인의 명칭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 매수자와 신청서 등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7조 (일반 용도란의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외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일반 용도란에 신청할 등기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예 : ○○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근저당권 설정용)제8조 (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제9조 (유효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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