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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사/감사 취임등기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6.
결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고 외국인 1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할 때, 등기를 위하여 사내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그가 어디에 체류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국내에서 발행한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국내에 있는 본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으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사내이사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취임승낙서와 여권사본을 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일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가입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며, 일본과 같이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표를 각각 아포스티유확인 받아 주면 됩니다.

취임하는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POWER OF ATTORNEY 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대한민국 영사의 영사확인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입니다. 외국인이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할 때 등기를 위하여 사내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입니다. 외국인이 1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합니다. 이때 등기를 위하여 사내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방법 1 :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인감신고를 한 경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인감신고를 한 경우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국내에서 발행한 개인인감증명서를 1부 첨부 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방법 2 :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서사실증명서 1통이 필요하며, 이 서류가 없다면 여권사본을 공증 받습니다. 외국인 이사는 성명과 생년월일을 등기합니다. 생년월일을 등기할 때 이를 소명하는 서류가 여권사본입니다.

방법 3 :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있는 본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는 경우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국내에 있는 본국 영사관의 영사공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사본도 함께 본국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습니다,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있는 본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는 경우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국내에 있는 본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사본도 함께 본국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습니다.

취임승낙서는 한글 / 영어/ 다른 외국어 모두 가능 하며 외국어일 경우에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영문취임승낙서 견본

2. 취임승낙서 견본

서식
LETTER OF ACCEPTANCE I, the undersigned, accept the appointment as (Director) of (company name) pursuant to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company name). By: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외국인 사내이사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방법 1 :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

3.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사내이사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취임승낙서와 여권사본을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일 경우에는 공증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방법 2 :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

외국인 사내이사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내에 제출하는 서류일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취임승낙서와 여권사본을 공증 받으면 됩니다. 사전에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공증을 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방법 3 : 체류국 본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

예를 들어 미국인이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국 미국영사관에서 취임승낙서와 여권사본을 공증 받으면 됩니다. 외교관이 공증한 서류에는 추가적으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법 4 :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일 경우

일본과 같인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일본국 발행 개인인감증명서와 일본국 발행 주민표를 각각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주면 됩니다.

POWER OF ATTORNEY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4. 이사회 참석 위임장

취임하는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POWER OF ATTORNEY 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대한민국 영사의 영사확인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POWER OF ATTORNEY 견본양식

서식
POWER OF ATTORNEY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That I, 000, do hereby appoint Chunphil Yum of Hangil Agent at law, 207 Halla Classic BLDG. 824-11, Yuk Sam-Dong, Kangnam-Gu, Seoul, Korea as my true and lawful attorney, with full power and authority to do the following: To take any action that may be necessary or appropriate for the notarization by a notary public for registration of 000 CO., LTD..I hereby ratify and confirm as my own act and deed all that such attorney may do or cause to be done by virtue of this instrument. IN WITNESS WHEREOF, I executed this Power of Attorney this day of October 2023. By:______________________ (Name)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이사는 등기부에 무엇이 올라가나요?
성명과 생년월일을 등기합니다. 생년월일을 소명하는 서류가 여권 사본입니다.
국내에서 인감을 신고했다면 무엇을 내나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국내에서 발행한 개인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십니다. 여기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인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취임승낙서에 서명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에 있는 본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스크 · 영사관 공증 사전 확인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해 주는지 여부를 사전에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이사의 취임등기를 준비하신다면 인감을 신고했는지, 공증으로 갈 것인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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