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사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6.
결론이사의 임기가 종료되어 임기만료로 그 이사직에서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서 대표이사가 될 수 있으며, 이사의 보수를 수령할 수 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주식회사 00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 병은 더 이상 회사의 이사로 재임하기 싫어서 이사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사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이렇게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사임을 할 수 있을까요?
1. 임기만료 퇴임 이사도 결원 시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인가?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어 임기만료로 그 이사직에서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이를 실무상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 '라 부릅니다.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서 대표이사가 될 수 있으며, 이사의 보수를 수령할 수 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사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주식회사 00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00에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갑, 사내이사을, 사내이사 병이 있으면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 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에이 회사의 주식 70%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00의 이사 갑, 을, 병 모두 권리의무행사중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사 병은 더 이상 회사의 이사로 재임하기 싫어서 이사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사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는 근거
위임의 상호해지(민법 제689조)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항).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위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는 본문의 설명이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다만 본문의 결론대로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한 뒤 권리의무를 행사 중인 이사는 사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 지위 자체가 임기만료로 끝나 있으므로,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야 그 권리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00은 이사 병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사임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사회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수임인인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임은 임기만료전에만 허용 됩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이사직에서 퇴임하되, 이사의 수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사임이나 해임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때, 그 날짜로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직에서 벗어 납니다.
등기는 임기만료일자에 퇴임된 것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해석하면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며, 후임이사 선임일자가 나와 있으므로, 언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08.07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다.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ㆍ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상법 제40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4. 15.자 95마1504 결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87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권리의무를 행사 중인 이사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일부터 서두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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