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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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용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6.
결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위임계약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회사의 이사가 됩니다.

실무계에서는 대법원의 아래 판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별도로 이사와 임용계약서를 작성해야 비로소 이사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임행위와 취임승낙에 따른 임용계약이 체결되면 족할 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이사 선임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회사와 이사의 관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위임계약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회사의 이사가 됩니다.

2. 오해를 부른 1995년 판례

실무계에서는 대법원의 아래 판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별도로 이사와 임용계약서를 작성해야 비로소 이사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계약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 합니다.

대법원 1995. 02. 28. 선고 94다31440 — 감사선임등기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감사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에 대하여 감사선임등기가 지연됨을 이유로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인용
【판시사항】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감사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임용계약의 청약으로 보고, 이사가 그 취임을 승낙하는 것을 임용계약의 승낙으로 보아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가 그 취임을 함으로 비로소 임용계약이 성립 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선임행위와 취임승낙에 따른 임용계약이 체결되면 족할 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2024년 7월 29일 좀 더 명확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이를 추가합니다.

대법원 2017. 03. 23. 선고 2016다251215 —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 제2항), 이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또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제412조 제1항), 회사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제415조, 제382조 제2항, 제388조). 이사의 선임과 달리 특히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상법은 제409조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감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 조항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단체법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이사·감사의 지위

인용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회사와 감사의 관계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9조(선임)
제409조(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2020.12.29>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결론 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 한다.

6. 주주총회 선임 결의와 취임승낙만으로 이사가 될 수 있나?

위임의 의의(민법 제680조)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이 위임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당사자의 취임승낙이 갖추어지면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사가 됩니다. 본문이 인용한 판례가 이사의 지위를 「단체법적 성질」로 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임용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위임계약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이사·감사의 지위가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 체결에 달려 있다고 보면 왜 안 되나요?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이사·감사의 선임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임용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오해가 생겼나요?
실무계에서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에 대한 오해가 있어, 별도로 이사와 임용계약서를 작성해야 비로소 이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선임하셨다면 선임결의와 취임승낙이 모두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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