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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취임승낙서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7.
결론

특히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일 경우에는 더우기 신경이 쓰입니다.

사내이사 취임승낙서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각각 작성할 수 있으며, 하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은 하나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취임승낙서에는 개인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서류를 받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취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실무자가 대표이사에게 서류를 받을 때에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일 경우에는 더우기 신경이 쓰입니다.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할 때 대표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하나로 작성해도 되나?

  1. 실무자가 대표이사에게 서류를 받을 때에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2.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할 때 대표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3. 사내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문구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니다.
  4.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5. 2024년 3월 28일
  6.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염춘필(개인인감)
  7. 주식회사 큰새 귀중
  8. 기존의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9.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10. 2024년 3월 28일
  11. 대표이사 염춘필(개인인감)
  12. 주식회사 큰새 귀중
  13. 법인인감으로 사용할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므로, [인감신고서]에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날인 합니다.
  14. 이사회 이사록 공증을 위해 공증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 합니다.
  15.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제출용 1통/ 공증용 1통을 받습니다.
  16. 용도를 등기소제출용과 공증용으로 기재해도 되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7.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8. 전주소가 모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19.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등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사내이사 취임승낙서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각각 작성할 수 있으며, 하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은 하나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취임승낙서에는 개인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 외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사내이사 취임승낙서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각각 작성하실 수도 있고 하나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로 만드실 때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문구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기존 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하나요?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준비하신다면 취임승낙서에 어떤 직위로 취임하는지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11-1호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 현행본문1.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각 지위별로 별도서면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2. 동일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날인하는 인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인감증명법상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 11. 14. 사법등기심의관-3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56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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