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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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7.
결론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관인 이사는 '자연인'이 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특별법에서 법인이 특정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게 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정회사에 한하여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예외를 정한 특별법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1. 질문

정기주주총회의 막바지에 다달았습니다. '법인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드립니다.

'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가요?'

인(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의무 행사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법이 인정한 사람이므로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므로 스스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 합니다. 법인을 위해 행위할 수 있는 사람(기관)을 지정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관의 명을 붙입니다. 그 기관의 명이 바로 '이사' 입니다. 스스로 행위할 수 없는 법인을 위해 대신 행위할 사람을 지정했는데, 그 사람도 스스로 행위할 수 없는 법인이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관인 이사는 '자연인'이 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염법의 설명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봤는데, 법인이 이사로 되어 있던데, 염법도 이제 헷갈릴 때가 된거 아닌가요?'

염법 주춤합니다. 그렇다고 기가 죽을 염법이 아닙니다.

2. 특별법이 정한 예외

  1. 예를 들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법인이 특정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게 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정회사에 한하여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구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는 회사로는 어떤 예가 있나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그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이사로 세우실 계획이라면 그 회사에 그것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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