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회사의 이사가 3인인데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저도 5년 정도 전 쯤 한 번 그런 등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3인인데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답변합니다.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저도 5년 정도 전 쯤 한 번 그런 등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로 선임할 수 있고, 공동대표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3인인데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저도 5년 정도 전 쯤 한 번 그런 등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로 선임할 수 있고, 공동대표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1. 전원 대표이사 선임을 인정한 등기선례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는데, 이메일을 알려 달라고 한 후, 아래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인용
(출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10. 18. [등기선례 제2-69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등기선례 제2-692호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10.18 [등기선례 제2-692호]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89.10.18 등기 제195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도 그러한 등기신청이 있다면 수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무상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이사 전원이 대표이사일 때 대표 방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각자대표로 선임할 수도 있고 공동대표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 방식에 맞추어 결의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중 어느 쪽으로 할지 먼저 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