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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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9.
결론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이사 사임의 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고, 이 재판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등기를 해 주지 않아도 사임하는 이사가 직접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이 등기우편이 회사에 도달하는 순간 이사로서 사임을 하는 것으로 보며, 더 이상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사회의사록에 직접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 합니다.

사임서를 냈는데도 회사가 등기를 해 주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가 쓸 수 있는 방법과 그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 뭔길은 자본금이 3억원입니다. 정관 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라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갑, 사내이사을, 사내이사 병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 '병'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인의 부탁드로 사내이사로 취임했는데, 회사 돌아가는 것을 보니 보이스피싱과 연결되고,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병'은 회사에 사내이사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그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병'은 회사등기 전문 법무사를 찾다가, 염춘필 법무사를 찾아 왔습니다. 사정 설명을 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회사가 이사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을 하고 있는 염법,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만, 마음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님이 사임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사임등기를 해 달라고 해도, 등기소는 절대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인의 자격(등기신청인 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은 상당히 난감해 합니다.

염법 어쩔 수 없이 대법원 등기선례를 프린트해서 '병'에게 보여줍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병'이 대법원 선례를 살펴보고 난감해 합니다.

인용
이사 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제정 1996. 10. 23. [등기선례 제5-834호, 시행] 갑 주식회사의 이사 을이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주식회사가 을에 대한 사임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을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변경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령에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을이 위 판결에 기하여 갑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1996. 10. 23. 등기 3402-818 질의회답)

회사가 이사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

등기선례 제5-834호 — 이사 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 선례 원문 보기

그렇습니다.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이사 사임의 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고, 이 재판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등기를 해 주지 않아도 사임하는 이사가 직접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담을 지고도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다시 염법에 물어 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결 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회사에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다음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회사는 언제든지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우편이 회사에 도달하는 순간 이사로서 사임을 하는 것으로 보며, 더 이상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제가 이사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사님이 등기상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이사님 스스로 대외적으로 이 회사의 이사로 행사하면서,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나 이사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테니 저를 찾아 오셨을 테고, 회사가 등기부상 이사님이 등기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해서 이사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것을 쉬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사회의사록에 직접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일상 생활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병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쳐진 어깨를 추스리며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다.

먼저 회사에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다음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회사는 언제든지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이 등기우편이 회사에 도달하는 순간 이사로서 사임을 하는 것으로 보며, 더 이상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예를 들어 이사님이 등기상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이사님 스스로 대외적으로이 회사의 이사로 행사하면서,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나 이사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테니 저를 찾아 오셨을 테고, 회사가 등기부상 이사님이 등기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해서 이사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것을 쉬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사회의사록에 직접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일상 생활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사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님이 사임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사임등기를 해 달라고 해도, 등기소는 절대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인의 자격(등기신청인 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남아 있는 동안 특히 조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등기상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스스로 대외적으로 이 회사의 이사로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나 이사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만 하지 않으신다면, 회사가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해서 이사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것은 쉬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23조(등기신청인)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실무판단 · 사임의 효력 시점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다음 등기우편으로 회사에 보내면, 이 등기우편이 회사에 도달하는 순간 이사로서 사임을 하는 것으로 보며, 더 이상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는다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견주어 보시고, 그전에 회사와 다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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