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사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이사 사임의 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고, 이 재판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등기를 해 주지 않아도 사임하는 이사가 직접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이 등기우편이 회사에 도달하는 순간 이사로서 사임을 하는 것으로 보며, 더 이상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사회의사록에 직접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 합니다.
사임서를 냈는데도 회사가 등기를 해 주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가 쓸 수 있는 방법과 그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 뭔길은 자본금이 3억원입니다. 정관 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라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갑, 사내이사을, 사내이사 병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 '병'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인의 부탁드로 사내이사로 취임했는데, 회사 돌아가는 것을 보니 보이스피싱과 연결되고,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병'은 회사에 사내이사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그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병'은 회사등기 전문 법무사를 찾다가, 염춘필 법무사를 찾아 왔습니다. 사정 설명을 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회사가 이사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을 하고 있는 염법,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만, 마음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님이 사임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사임등기를 해 달라고 해도, 등기소는 절대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인의 자격(등기신청인 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은 상당히 난감해 합니다.
염법 어쩔 수 없이 대법원 등기선례를 프린트해서 '병'에게 보여줍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병'이 대법원 선례를 살펴보고 난감해 합니다.
인용
회사가 이사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
등기선례 제5-834호 — 이사 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 선례 원문 보기
그렇습니다.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이사 사임의 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고, 이 재판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등기를 해 주지 않아도 사임하는 이사가 직접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담을 지고도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다시 염법에 물어 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결 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회사에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다음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회사는 언제든지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우편이 회사에 도달하는 순간 이사로서 사임을 하는 것으로 보며, 더 이상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제가 이사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사님이 등기상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이사님 스스로 대외적으로 이 회사의 이사로 행사하면서,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나 이사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테니 저를 찾아 오셨을 테고, 회사가 등기부상 이사님이 등기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해서 이사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것을 쉬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사회의사록에 직접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일상 생활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병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쳐진 어깨를 추스리며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면 회사는 언제든지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이 등기우편이 회사에 도달하는 순간 이사로서 사임을 하는 것으로 보며, 더 이상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예를 들어 이사님이 등기상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이사님 스스로 대외적으로이 회사의 이사로 행사하면서,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나 이사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테니 저를 찾아 오셨을 테고, 회사가 등기부상 이사님이 등기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해서 이사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것을 쉬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사회의사록에 직접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일상 생활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