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대법원 등기선례]
결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입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등기부에 외국인 성명을 발음나는데로 기재합니다.
알파벳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 외국인 성명 옆에 괄호를 하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는 대신 생년월일을 등기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입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등기부에 외국인 성명을 발음나는데로 기재합니다.
알파벳 성명을 한글로 기내한 외국인 성명 옆에 괄호를 하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는 대신 생년월일을 등기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내에 거소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외국주소를 등기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했을 때에는 국내에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의 주소지를 등기합니다.
출입국관리소에 거소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확인서상의 거소를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1.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제정 1999. 4. 8. [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시행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6-642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 선례 원문 보기
2. 참조조문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
제154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인용
참조예규: 제776호
(출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제정 1999. 4. 8. [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면 성명을 어떻게 등기하나요?
등기부에 외국인 성명을 발음나는 대로 적고, 알파벳 성명을 한글로 적은 성명 옆에 괄호를 하여 적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는 대신 생년월일을 등기합니다.
주소는 무엇을 등기하나요?
본문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내에 거소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외국주소를 등기하고, 외국인등록을 했을 때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상의 주소지를, 출입국관리소에 거소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확인서상의 거소를 등기부에 적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이사의 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외국인등록 여부와 거소 신고 사실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주소 증명 서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