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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1.
결론

이사가 2인일 경우 상법 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합니다.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제1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2호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인 경우 1인 또는 2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가 2인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인 경우 1인 또는 2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이사가 2인일 경우 상법 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먼저 어떻게 변경하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정관 규정의 예

제39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

3.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대표이사 선임은 보통결의로 한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합니다.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제1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2호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근거

소규모 회사의 특례(상법 제383조) —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항).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 상당수의 적용이 배제되어(같은 조 제4항 이하), 본문의 설명처럼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두 명이면 대표이사를 어디서 뽑나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사가 2인이면 상법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뽑을 때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정관변경과 대표이사 선임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정관변경의 건, 제2호 의안으로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사가 두 명인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두실 계획이라면 정관변경과 대표이사 선임을 한 번의 총회에서 처리하실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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