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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이사와 감사 선임방법 비교(상장회사특례 해설 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4.
결론

상장회사 주주총회 담당 실무자로부터도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질문이 오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공고한 후보가 주주총회 전에 이사나 감사의 직에 취임할 의사가 없음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발의로 이사나 감사 후보를 추천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장회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서 이사나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상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뒤 이사나 감사 후보자가 취임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면,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답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1. 상장회사의 후보자 선임 제한

  1.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한 이사 감사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지 여부
  2. 상장회사는 상법 542조의5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함) 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현장에서 이사나 감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했다 하더라도, 상법의 강제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결의가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된 이사나 감사 후보가 취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안건을 폐기하거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 14일 전에 같은 주주총회소집통지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주총 안건이 변경되었을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5.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이를 할 수 없다면, 주주총회 일을 뒤로 늦추어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개인의견)합니다.
  6. 비상장 회사의 경우
  7. 먼저 비상장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특정한 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이를 기재해야 하는지부터 알아 봅니다.
  8. 비상장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특정할 의무는 없으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이를 기재할 의무도 없습니다.
  9. 회사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특정하고,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리스크 · 현장 추천 후보 선임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상장회사는 소집통지나 공고한 이사·감사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주주가 현장에서 다른 후보를 추천해 보통결의로 선임했다면 그 결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비상장 회사의 후보 추천

  1. 단 판례에 따르면 선임할 이사의 수를 특정해서 통지 하라고 하므로, 예를 들어 '이사 선임의 건'이라 하지 말고, '이사 2인 선임의 건'이라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 이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비상장 회사의 경우, 선임될 이사 후보를 특정해서 소집통지서에 기재한 경우,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서 다른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4. 상장회사는 상법 542조의5에 의거하여,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지만, 비상장 회사는 그러한 상법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회사가 이사나 감사후보를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특정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이 다른 이사나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5.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한 이사 감사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상법규정
  6.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 하여야 한다.
  7.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8.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후보를 특정했어도 현장에서 다른 후보를 뽑을 수 있나요?
뽑을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달리 후보자 중 선임 의무가 없어, 통지서에 후보를 특정했더라도 주주총회 현장에서 다른 후보를 추천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취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폐기하거나, 이사회에서 안건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다시 통지·공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주주총회일 자체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선임할 이사의 수는 안건에 어떻게 적나요?
인원수를 특정해 통지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사 선임의 건처럼 포괄적으로 적지 말고 선임할 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를 준비하실 때 후보자 변동이 생기면 특례규정상 처리 방식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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