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열람청구에 대한 검토 의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열람·등사는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청구서면에는 임원 보수 지급 여부 및 그 근거와 같은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가처분신청이나 검사인선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검사인 지정신청 과정에서 주주 간 합의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의 법률적 근거(상법)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 회계장부열람에 대한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판시사항】
(출처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공2000.2.1.(99),273])
[2]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판결요지】
[2]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청구의 이유 사례
(1)임원의 보수지급여부와 그 근거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는 상법규정에 따라 정관에 보수규정을 두거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은 귀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주주가 조사한 바로는 귀사의 정관에 보수규정이 없고, 귀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의 보수규정을 둔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귀사의 임원에게 임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고, 만약 근거없이 임원의 보수를 지급했을 때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청구하여야 하는 바, 귀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다액의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여 오고 있고, 이를 환수청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에게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회계장부 열람대상에 대한 특정
1)기간 :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대상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매출원장, 매입원장, 고정 자산대장, 현금출납부, 예금출납부 전부 및 이를 입증할 수 있 는 부대서류
3)열람 및 등사일시 : 2009년 12월 2일 10시
4)열람 및 등사장소 : 귀사 사무실
4. 본인의 대리인 선임과 거부 시 경고
이를 위해 본인의 대리인으로 아래의 자를 선임합니다.
수임인 성명 : 00회계법인
000 회계사
4.만약 귀사가 법률상 인정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부한다면 본인은 주주로써 검사인 선임 및 민형사상의 문제제기 등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5. 절차에 대한 요약
(1)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회계장부열람청구를 합니다. 회사가 회계장부열람청구를 거부할 때를 대비하여 증인 1인을 대동합니다.
(2)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의 거부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장부열람청구를 거부합니다.
(3)법원에 소송제기
회계장부열람을 허용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검사인선임신청 을 합니다.
검사인선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일반적으로 회계사님을 검사인으로 지정하여 회사의 장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4)실무의 일반적인 사례
실무상으로는 검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간에 상호 합의하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