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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기관(이사회에서 선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15.
결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며, 그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합니다.

감사위원회도 이사회 위원회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상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감사위원 선임기관 정관규정의 문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감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상장을 준비하지 않는 비상장 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상장회사에 맞는 정관으로 변경하면서, 상장회사만 적용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감사위원 선임기관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며, 그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합니다.

그런데 상 장 전 비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면서 동시에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 하면서, 같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선임기관 관련 상법조항

먼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선임기관 관련 조항을 살펴봅니다.

1. 어떤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가

  1. 상장을 준비하지 않는 비상장 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상장회사에 맞는 정관으로 변경하면서, 상장회사만 적용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2. 근거가 되는 조문

3.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장회사

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12.29>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29, 2025.7.22>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신설 2020.12.29, 2025.7.22>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비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상법규정

제4 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 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 1. 30.>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 제2항ㆍ제394조 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 제1항 제9호ㆍ제530조의6 제1항 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 제1항 제9호 및 제530조의6 제1항 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제37조(감사위원회)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20.4.14, 2022.8.9>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5.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⑤제386조 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6.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경우의 문제

비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7. 기관별 선임기관 정리

  1. 주식회사의 기관에는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이사회 위원회/(상근)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2.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3.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선임하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4.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5.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6. 이사회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7. 감사위원회도 이사회 위원회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상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8.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특칙이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며, 그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합니다.
  9. 비상장 회사가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한 상법규정을 위반하여 선임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0.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정관을 수정할 것을 요청해도, 상장을 앞둔 회사가 이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11. 고민고민하다가 염춘필 법무사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12. 그러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시고, 상법규정에 따라 주주총회가 끝나면 이사회를 열어서 같은 감사위원을 선임 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 위원은 어디서 뽑나요?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감사위원회도 이사회 위원회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상법이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감사와 감사위원은 선임기관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상장회사 정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왜 문제가 되나요?
상장회사에는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있습니다. 상장을 준비하며 그 정관을 그대로 옮겨 오면 비상장회사에는 맞지 않는 선임기관이 정관에 들어가 실제 결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두실 계획이라면 회사가 상장회사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상장회사 정관을 그대로 옮겨 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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