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보궐)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일잔적인 임기에 다릅니다.
정관에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다.'라 정해 놓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 갑,을,병이 동시에 사임하고, 새로 이사를 3인 또는 4인을 선임한 경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오늘은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해 알아 봅니다.
1. 임기를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에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일잔적인 임기에 다릅니다. 예전에는 정관에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들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회사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00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가 갑, 을, 병 3인입니다. 모드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고,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20일 병이 사임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을 다시 선임합니다. 이때 정은 병의 사임에 의해 새로 선임되는 경우이므로 실무상 이를 '보선' 또는 '보궐'이라 합니다. 새로 선임된 이사 정의 임기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선임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2. 임기를 달리 정해 놓은 경우
정관에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해 놓은 경우
주식회사 넓은길 또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갑,을,병 이사가 3인입니다. 이 회사의 보선과 관련한 이사의 임기에 대한 정관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선)
이 회사의 갑, 을, 병은 2022년 4월 10일 선임되었습니다. 병이 사임하자, 정과 무를 새로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2024년 4월 15일 개최합니다. 여정은 병의 사임에 따라 보선되는 이사이며, 무는 증원되는 이사임니다. 그러면 정과 무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정관에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다.'라 정해 놓았으므로. 2025년 4월 10일까지 입니다.
3. 임기를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함
그러면 회사는 왜 위와 같이 보선 또는 증원된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을까요?
이사들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이 정해 놓으면 현재 재직중인 모든 이사들의 임기가 같은 시기에 종료됩니다.
4. 이사 전부가 동시에 사임한 경우
위와 같은 사례에서 갑,을,병이 동시에 사임하고, 새로 이사를 3인 또는 4인을 선임한 경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전부 사임하고, 새로 선임할 경우에 새로 선임되는 이사들의 임기가 같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