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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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선임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17.
결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이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사가 1인일 때에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하는데,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가 2인일 때에도 둘 다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와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때 대표이사의 선임기관이 달라집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2인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1.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 2인을 공동대표로 할 수 있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이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리스크 · 이사 1인 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가 1인일 때에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하는데,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가 2인일 때에도 둘 다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경우에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이사의 수가 2인일 때에는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인을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고, 각자 대표로 하거나,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이사의 수가 2인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의 수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때 대표이사의 선임기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합니다.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합니다. 이런 회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표이사 선임기관을 이사회로 변경한 다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합니다.

리스크 ·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이런 회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표이사 선임기관을 이사회로 변경한 다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 제208조 제2항 , 제209조 , 제210조 와 제386조 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5. 대표이사 선임등기시 필요한 서류

선임된 대표이사는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을 제출합니다. 이사회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건,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등기 위임장 등을 제출합니다.

6. 대표이사 선임 효력은 선임행위와 취임승낙 중 언제 발생하나?

대표이사는 선임기관의 선임행위와 당사자의 취임승낙 중 늦은 때에 선임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7. 대표이사 선임등기기간

대표이사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등기합니다.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대표이사 선임의 등기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두 명인 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은 어디서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사 수가 두 명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표이사 선임기관을 이사회로 변경한 다음에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서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본점 쪽이 지점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준비하신다면 정관의 선임기관 규정부터 확인하시고, 취임승낙서와 인감 서류를 미리 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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