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1.
결론따라서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선임의 건'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문의에 답하다가 찾아본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제 블로그 어디에선가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관련 판례를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물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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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선임의 건'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 5인 선임의 건'으로 안건을 특정할 수 있으며, '사내이사 2인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 이사 2인 선임의 건', '사외이사 1인 선임의 건'으로 주주별로 구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 현행현행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2009.07.02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382조, 제389조, 제393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542조의4에 의거하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관련 고등법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자 2010라1065 결정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2. 비상장회사에 구분 통지 의무가 없다고 보는 이유
- [2]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선임할 이사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2]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등기할 때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한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회사가 이사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선임하였을 경우에 등기 방법에 관해 규정한 것이지, 위 규정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있어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회사도 이사 후보를 종류별로 나눠 통지해야 하나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에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회사는 어떻게 통지하나요?
「이사 선임의 건」으로 통지하시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종류를 구분해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통지서에 종류를 구분해 적으셔도 됩니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는요?
선임할 이사의 수를 특정해 안건을 적으실 수도 있고,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별로 인원을 나누어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무판단 · 소집통지서 이사 구분 — 비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사 선임의 건'으로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안건을 올리신다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