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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무이사 뜻과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해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1.
결론

이사의 종류별로 그 뜻과 실무상 자주하는 질무에 대한 해설을 올려 놓은 바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 라 합니다.

대법원에서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등기를 하려니 너무 길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종류별로 그 뜻과 실무상 자주하는 질무에 대한 해설을 올려 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해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있어서 내용을 보충하여별도의 글로 독립하여 올려 놓습니다.

1. 기타비상무이사의 뜻과 유래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 라 합니다.

대법원에서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등기를 하려니 너무 길어서 고민을 합니다. 이를 줄여서 등기하자. 그래서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실무계가 만들어 낸 용어 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리스크 · 사내이사 선임 의무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반드시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2. 위임 준용의 근거 조문

위임의 의의(민법 제680조)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기타비상무이사도 사내이사·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이 위임 관계 위에 서므로, 선임 결의와 취임승낙으로 그 지위를 얻고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집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기타비상무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지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면 대표이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려면 먼저 사내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의 종류를 구별하여 선임하고 있으므로, 그 선임된 이사의 종류를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을 한 후, 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상근 이사를 선임하는 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반드시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비상근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선임하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던 관계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예보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예가 훨씬 더 많다 라는 점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 선임의 건'으로 기재하고, 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이사 선임의 건'으로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염법은 사외이사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지만, 법률상으로는 가능 하다고 답변합니다.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면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임하고, 사외이사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도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지요?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상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경할 수 있는지요?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에서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의 타 회사 이사의 겸직이 가능한지요?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가 타 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상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가 타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동일업종일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겸직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05.12 선고 2021다279347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2]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그분이 상무에 종사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법은 이사의 종류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