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특례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특례(상장회사 특례규정 해설 5)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1.
결론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상장회사라면면 감사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상장회사라고 모두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의무 설치 대상인지 정리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규정 해설 다섯번 째입니다.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특례규정을 알아봅니다.
1.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
비상장 회사의 경우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을까요?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둘 의무가 없을까요?
리스크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등 상법시행령에서 정한 회사들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설치 의무의 근거 조문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22>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5.7.22>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감사위원회)
제37조(감사위원회)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20.4.14, 2022.8.9>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3.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중에서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이어야 합니다. 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중에서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여야 합니다.
4. 구성요건의 근거 조문
5.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는 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는 자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기타지상무이사인 감사위원'으로 해석됨)이 될 수 없는 자는 아래 상법 및 상법시행령과 같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였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감사위원회 위원직을 상실 합니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아래의 자임)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415조의2(감사위원회)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1.30>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상근감사)
제36조(상근감사)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542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6. 사외이사 수가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임 등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되, 그 후임은 그 사유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입니다.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제542조의10(상근감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 한다.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아래의 자임)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④ 대통령령 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⑤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7.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선임및해임기관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원회의 하나이므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및 해임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상장회사라면면 감사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합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 합니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감사위원 선임이 의무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라 특정 한 후, 해당 이사를 선임합니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관련한 상법규정
8. 발행주식총수 3% 초과 보유 최대주주도 감사위원 해임 의결권이 제한되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결권 행사제한 등
감사위원 선임이 의무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위 사항은 감사위원 선임이 의무가 아닌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 합니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 합니다.
감사위원 선임 의무인 상장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 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만 보았을 때에는 감사위원 선임이 의무인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개인적 해석으로는 의무가 아닌 상장법인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결권 행사제한 등과 관련한 상법조항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는 모두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도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등 상법시행령에서 정한 회사들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인 사외이사가 사임해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사임 등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는 할 수 있되, 그 후임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신다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의무 설치 기준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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