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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상근감사(상장회사 특례해설 7)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31.
결론

상장회사 특례해설 일곱 번째입니다.

따라서 ''상근감사 "란 상시적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회사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대한 해설서도 대개 같은 뜻입니다.

상법에 상근감사 겸직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이론상으로는 2개의 회사에서 상근감사를 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상장회사 특례해설 일곱 번째입니다. 오늘은 상장회사 상근감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근감사를 알아보기 위해 포털에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상근의 뜻을 ' 매일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함'이라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상근감사 "란 상시적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회사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대한 해설서도 대개 같은 뜻입니다.

상법에 상근감사 겸직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이론상으로는 2개의 회사에서 상근감사를 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1. 상근감사 선임의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2007. 03. 08. 선고 2006나66885 — 주주총회결의
[1] 증권거래법 부칙(1997. 1. 13.)에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규정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감사제도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한 상법의 취지 및 최소한 일정 규모의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경영감독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상근감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한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배경,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상근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의 상근여부를 이사회에게 결정하게 한다면 보다 충실한 사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법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해당 회사의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도 상근 여부의 면에서 이와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다만, 상근감사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상법 제368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이른바 보통결의의 요건을 갖추면 족하다. [2]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단순히 ‘감사 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하고는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기존의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소집절차나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상근감사의 결격사유

아래의 자는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직을 상실합니다.

  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아래의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1. 「한국은행법」
  6. 2. 「은행법」
  7. 3. 「보험업법」
  8.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5. 「상호저축은행법」
  10.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1.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2. 8. 「예금자보호법」
  13.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5. 11. 「한국산업은행법」
  16. 12. 「중소기업은행법」
  17. 13. 「한국수출입은행법」
  18. 14. 「신용협동조합법」
  19. 15. 「신용보증기금법」
  20. 16. 「기술보증기금법」
  21. 17. 「새마을금고법」
  22.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3.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4. 20. 「외국환거래법」
  25.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26.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7. 23. 삭제 <2021. 2. 1.>
  28.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9. 25. 「담보부사채신탁법」
  30. 26. 「금융지주회사법」
  31. 2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32.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3. 5.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4. 6. 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①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②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

3. 기존 감사의 전환과 등기

상근감사 선임 의무법인이 아니었던 회사가 상근감사 선임의무법인이 되어 상근감사를 선임할 경우, 기존의 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기존의 감사가 상근감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기존의 감사를 상근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서 사임한 후 주주총회에서 재 선임 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는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임 후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할 경우에 상근감사의 임기는 선임과 취임승낙 중 늦은 때부터 시작하며, 기존 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상근감사의 임기는 기존 감사의 임기와 같습니다.

4. 상근감사로 등기

상근감사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등기 합니다.

조항 원문
제542조의10(상근감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조항 원문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항 원문
제36조(상근감사)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542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
상법 시행령 제36조(상근감사)
제36조(상근감사)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542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입니다. 다만 상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습니다.
이미 근무하던 감사를 상근감사로 바꿀 수 있나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전환하는 결의를 하면 임기는 기존 감사의 임기와 같고, 사임 후 재선임하면 선임과 취임승낙 중 늦은 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등기부에는 상근감사로 표기되나요?
아닙니다. 상근감사로 선임되어도 등기부에는 감사로 등기합니다.
실무판단 · 상근감사 임기 기산점기존 감사를 사임 후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는 경우 상근감사의 임기는 선임과 취임승낙 중 늦은 때부터 시작하며, 전환결의로 상근감사로 하는 경우 임기는 기존 감사의 임기와 같습니다.
상근감사 선임 대상 회사라면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감사의 결격사유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3] 상법이 감사를 상임 감사와 비상임 감사로 구별하여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에 비해 그 직무와 책임이 감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비상임 감사를 두어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의 유고시에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상관습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상임 감사는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4]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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