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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3% 룰 계산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25.
결론

이를 감사 선임 3% 룰 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선임할 때 갑, 을, 병 각각 3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룰을 적용한 것을 발행주식총수 로 보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를 선임합니다.

감사를 선임할 때 '3%룰'이라 부르는 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룰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감사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가 찬성해야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감사를 선임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선임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409조(선임)
제409조(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발행주식 3% 초과 보유 주주는 감사 선임 의결권을 못 행사하나?

감사 선임 3% 룰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 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를 감사 선임 3% 룰 이라 합니다. 비상장이므로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4. 감사 선임 의결권 계산 연습

감사 선임 3% 룰 연습

조건

주식회사 00은 비상장회사 입니다. 발행주식총수는 100주입니다. 갑이 60주, 을이 30주, 병이 1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감사로 김갑동을 추천했고, 을과 병은 김을동을 추천했습니다.

3% 룰이 없을 경우

먼저 감사 선임을 할 때 3% 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보통결의로 감사를 선임하므로, 김갑동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 갑이 찬성, 을과 병이 반대를 하면 찬성 60주, 반대 40주입니다. 전부 출석했으므로 100주 중 60주가 찬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반수를 넘었고, 발행주식총수 100주 중 60주가 찬성했으므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일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갑동이 감사로 선임됩니다. 물론 김을동을 선임할 때 갑이 반대하면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결됩니다.

3% 룰을 적용할 경우

위 조건에 3% 룰을 적용하면, 갑, 을, 병 모두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수에 대해서는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선임할 때 갑, 을, 병 각각 3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를 9주로 보게 됩니다. 갑이 김감동 감사선임을 찬성해도 9주 중 3주만 찬성한 것이므로 부결됩니다. 김을동의 경우 을과 병이 각각 3주씩 찬성하여 9주 중 6주가 찬성한 것입니다.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김을동이 감사로 선임됩니다.

5.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3%룰을 적용한 것을 발행주식총수 로 보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를 선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회사도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서 3%를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비상장이므로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갑이 60주를 가지고도 감사 선임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룰을 적용하면 갑, 을, 병 각각 3주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고 발행주식총수를 9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갑이 반대해도 을과 병이 각각 3주씩 찬성한 김을동은 9주 중 6주 찬성으로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선임됩니다.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나요?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합니다.
감사 선임을 준비하실 때에는 의결권 제한을 반영한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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