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이후 해당 대표이사 해임과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
결론

직무집행정지된 대표이사의 해임과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은 무효이며, 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한 상태에서는 본안의 판결에 따라 그 결과가 판단되어야 하며, 해당 회사의 결의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 김갑동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졌고, 홍기남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의 등기를 법원이 촉탁합니다.

실무판단 · 가처분의 의미대표이사 직무집행가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의 근거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중 해임된 대표이사의 해임등기와 새 대표이사 선임등기가 가능한가?

그 후 주식회사 큰새의 주요주주들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김갑동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을 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박찬수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큰새는 직무집행정지가 된 대표이사 김갑동의 해임등기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박찬수의 선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등기가 가능하다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홍기남도 당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등기예규 제182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025013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새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새 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판에 따른 등기)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제4조 (재판에 따른 등기기록)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제5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라 합니다.

상법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00.02.22 선고 99다62890 — 소유권이전등기등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종전 조합장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2]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결론

따라서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 김갑동의 해임과 대표이사 박찬수 선임은 무효이며, 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한 상태에서는 본안의 판결에 따라 그 결과가 판단되어야 하며, 해당 회사의 결의로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
  1.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소극)
  2. 나. 위 “가”항의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때 동인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2.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92다5638 — 건물명도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 결론의 근거 판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입니다.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내려진 이상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동안은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살아 있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가 적법하든 아니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판시입니다.
새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받을 수 없나요?
선의 주장으로는 못 받습니다. 이 가처분은 성질상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대표권 없는 새 대표이사와 한 법률행위는 제3자 관계에서도 무효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다시 열어 정상화할 수는 없나요?
회사의 결의로는 안 됩니다. 가처분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안 판결에 따라 결과가 판단되어야 하고, 회사 쪽 절차로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회사에서 임원 변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결의를 하기 전에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