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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 계약서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
결론

임원의 보수계약서 견본을 올려 놓습니다.

임원이란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말하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면 임원과 보수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임원이란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말하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면 임원과 보수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대법원 2020. 06. 0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 손해배상등·퇴직금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3]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리스크 · 회사 사정에 따른 변경 사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임원의 보수계약서 견본

임원의 보수계약서
0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 회사의 대표이사 000간(이하 “을”일 한다) 보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보수의 대상기간 및 구성】
임원의 보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하며, 〔정기급여 +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정기급여 및 상여금】
정기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이사회결의(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써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로 하며, 이하 같다)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도 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정기급여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며, 보수계약서를 수정 작성한다. 상여금도 같다.① 정기급여: 연봉 원으로하며, 이를 1/12로 나누어 매월 일 지급한 다.② 상여금은 연 원을 지급하며 이를 1/4 로 나누어 매분기 말 임 원의 보수 지급시기에 연봉과 함께 지급한다.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대법원 2003. 09. 26. 선고 2002다64681 — 퇴직금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유족보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견본에서 임원은 누구를 말하나요?
이 견본의 제2조는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임원의 보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하며, 정기급여와 상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에 이사가 2인이면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정기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로 합니다.
임원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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