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감사 해임할 때 3%룰 적용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9.
결론즉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해임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만큼 의결권을 전부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해임할 때 3%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 특례를 정한 상법 542조의 12에 의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경우 감사를 해임할 때에도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서이 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해임할 때 3%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해임할 때에도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비상장회사 감사 해임 시 3% 초과 주주도 의결권을 다 행사할 수 있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해임할 때 3%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해임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만큼 의결권을 전부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100분의 3 초과 의결권 —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 특례를 정한 상법 542조의 12에 의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경우 감사를 해임할 때에도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의 주식도 합산되나?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에서이 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12.29>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29, 2025.7.22>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신설 2020.12.29, 2025.7.22>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 주주총회결의취소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2]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시행령 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① 법 제542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② 삭제 <2026.7.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는 감사를 해임할 때도 3%룰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을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그 초과분의 의결권을 감사 해임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어떤가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는 그 비율을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해임 결의에서 자기 주식수만큼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주식까지 합산하나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그리고 이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위임분까지 합산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해임할 때에도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상장회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