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이사의 보수, 감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5.
결론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례처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7월에 정한 경우에도 2024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임원의 보수를 한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하지 못했는데,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회사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임시주주총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을까요?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매년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처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년도 전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2024년도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경우 2024년 상반기에 지급한 임원의 보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물어 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2024년도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 경우에도 1월과 2월에 지급한 임원의 보수를 한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7월에 정한 경우에도 2024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임원의 보수를 한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임시주주총회에서 2024년도 하반기 임원의 보수한도가 아니라, 2024년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 06. 0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 손해배상등·퇴직금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3]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질문
자주 묻는 질문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를 정하면 이미 지급한 1월·2월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2024년도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 경우에도 1월과 2월에 지급한 임원의 보수를 한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해 하반기분이 아니라 그 해 전체의 임원 보수한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지 못한 경우라면 임시주주총회에서 당해 연도 전체 보수한도를 정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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