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취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2.
결론신청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등기신청의 취하라 합니다.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취하에 대한 권한도 위임받아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한 후 해당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등기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등기신청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등기신청을 취하'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등기신청의 취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 완료 전에 취임 의사를 철회하면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
주식회사 00의 김대리는 염춘필 법무사를 통해 임원변경등기(사내이사 A,B,C 추가선임)를 의뢰했습니다. 염법무사는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했는데, 다음 날 김대리는 염법에게 전화를 해서 사내이사 A가 취임 의사를 철회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취임등기를 한 후, 사임등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등기를 취하했다가, B와 C에 대한 등기만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2. 등기신청 완료 전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가나?
신청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등기신청의 취하라 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3. 취하할 수 있는 사람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신청의 권한이 있는 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 대표자로부터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취하에 대한 권한도 위임받아야 합니다.
등기예규 제1643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2.등기신청 취하의 시기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3.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4. 등기신청의 일부 취하「부동산등기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나.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일부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 라고 주서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이 경우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중 취하된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취하할 수 있는 사람의 근거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23조(등기신청인)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리스크 · 사례의 경우 — 따라서 사례의 경우 A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A는 해당 등기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이기는 하지만 해당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취하할 권한도 없습니다.
4. 취하할 수 있는 기간
등기를 신청한 후 해당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등기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신청으로 한 등기신청은 전자문서 송신으로 취하할 수 있나?
등기신청을 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한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취하를 합니다. 방문신청을 했을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의 기간과 방법을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1.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2.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6. 일부취하
사례의 경우 A에 대한 사내이사 취임등기만 취하하는 것을 일부취하라 합니다.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등기신청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 취하 후의 처리
등기소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는 붉은 글씨를 적은 후,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줍니다.
취하 절차 전체는 등기예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822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 2025013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등기신청 대상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로서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대표자(이하 “등기미신청각자대표”라 한다)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제3조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① 「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2. 등기미신청각자대표가 취하하려는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제4조 (등기신청의 취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제3조 제3항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제5조 (취하서의 접수 방법)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제6조 (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①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 조치(다음부터 "취하처리 "라 한다)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②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제7조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취하) 삭제(2025.01.03 제1822호)제8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취하) 삭제(2025.01.03 제1822호)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정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상업등기규칙 제56조입니다. 제1항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방문신청은 신청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신청은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취하할 수 있는 사람이 등기신청인으로 한정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취하는 신청이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절차이므로, 해당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은 취하할 권한도 없습니다.
등기를 신청한 뒤 사정이 바뀌었다면 해당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서둘러 알리셔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등기를 맡기실 때에는 그 취하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위임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