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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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손해배상 책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9.
결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 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선임된 기간 내내 일체 감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분식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할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할 때도 있지만,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상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실무계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도 있습니다.

감사로 선임된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거나, 급여가 더 올라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질상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엉망이 될 경우 혹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할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 봅니다.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 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선임된 기간 내내 일체 감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감사의 책임을 묻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감사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책임과 관련한 상법규정

1. 감사의 책임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제414조(감사의 책임)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 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회사에 대한 책임(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에 피고 1이 피고 5, 4에게 분식결산을 지시하고, 피고 5, 4는 실무자들에게 이를 지시함에 따라 실무자들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 2는 고합의 감사로서 상법 제447조의3 에 따라 이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집행을 감시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1996, 1997 회계연도에 각 분식결산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합은 위 각 회계연도에 부당하게 이익배당을 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414조 제1항 에 따라 고합이 위 각 회계연도의 분식결산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무보수·비상임감사로서 결산서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분식결산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분식결산은 피고 1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 피고 2가 분식결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가 감사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식결산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바,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넉넉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특히 피고 2가 감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대규모의 분식회계가 자행되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가 감사 직무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2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는 원심에서 고합의 이사가 감사인 위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47조의3 에서 정한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위 피고에게 재무제표 등을 제출함에 따라 그 재무제표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분식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2가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실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만약 이사로부터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분식결산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무보수·비상임감사인 피고 2가 평상시에 분식결산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이사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에 과실이 없다는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 2가 결산업무와 관련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피고 2의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다14633 — 손해배상(기)
[2]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6]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7]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8]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된 분식결산이 쉽게 발견 가능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아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 할 수 있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다.

제3자에 대한 책임(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직무 수행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작성·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2]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중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상법 제401조 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여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6다82601 — 손해배상(기)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가 회사에 지는 책임과 제3자에 지는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조건 책임을 지나요?
아니요. 결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분식결산이 다른 임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져 밝혀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선임된 기간 내내 감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의 책임 범위를 살펴보실 때에는 본문에 실린 판례가 「분식결산이 쉽게 발견 가능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아낼 수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3] 상법이 감사를 상임 감사와 비상임 감사로 구별하여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에 비해 그 직무와 책임이 감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비상임 감사를 두어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의 유고시에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상관습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상임 감사는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4]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