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전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31.
결론

주) 회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을 기재한다.

주) 정관에 규정된 사업내용 중에서 회사경영에 비중이 큰 중점사업의 내용과 그 현황 및 경과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주) 사업 또는 제품의 비중 및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전문) 자료를 소개합니다.

1.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전문)

  1. 사 단 법 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 제정 1985.10.11.

1.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목적 ① ②

주) 회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을 기재한다.

2) 중요한 사업의 내용

주) 정관에 규정된 사업내용 중에서 회사경영에 비중이 큰 중점사업의 내용과 그 현황 및 경과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주) 사업 또는 제품의 비중 및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한다.

서식
4) 종업원 현황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준) (단위:) 직 원 소속외 근로자 비고 사업 부문 성별 직 원 수 평균 근속 연수 연간 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남 여 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단시간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합 계

직원의 수는 “1. 회사의 개황 중

2) 중요한 사업의 내용”에 따른 중점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부문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직, 기능직, 사무직, 전문직, 영업직, 관리직 등 적절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성별은 ‘남’과 ‘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규직 및 종전에 기간제 근로자등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9호의 근로자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종업원 현황’ 중 직원은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소속 외 근로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회사에 한하여 작성한다. 소속 외 근로자(「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4호)는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사용(파견, 하도급, 용역 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4.12.31>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리스크 · 연간 급여 총액의 원화 표기‘연간 급여 총액’ 및 ‘1인 평균 급여액’은 원칙적으로 원화로 표기하여야 하며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도 기말환율 등을 적용한 원화금액을 기재하되, 외화지급액 및 적용환율 등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인 평균 급여액’은 사업연도 중 월별 평균 급여액을 월별 평균 근무인원의 수로 나눈 값의 평균액으로 기재한다. ‘평균근속연수’ 및 ‘1인평균 급여액’의 합계에는 각 사업부문별 수치의 단순합계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 전체의 평균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회사의 기구도표

주) 회사의 기구도표(편제표)는 법정의무사항은 아니나 회사의 조직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급적 기재한다.

서식
6) 주식에 관한 사항 ①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 (단위:) 주식의 종류 주 식 수 금 액 구 성 비 비 고 보통주식 ○○○주식 □□□주식 … 계
상법 시행령 제17조(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7조(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 내용, 영업소ㆍ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ㆍ사채의 상황2. 해당 영업연도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다)3.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 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4.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5. 회사가 대처할 과제6. 해당 영업연도의 이사ㆍ감사의 성명, 회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7.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 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 해당 대주주에 대한 회사의 출자 상황8. 회사, 회사와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수, 그 다른 회사의 명칭 및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9. 중요한 채권자 및 채권액, 해당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11. 그 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주) 1.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외에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금액에는 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액면총액을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총액을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해당 주식의 주요 권리내용을 기재한다. Ex) 무의결권 또는 의결권제한,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주주전환

주) 1. 최근 5년간의 증(감)자 내역을 기재한다. 2.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외에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증자내용은 유상증자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으로 구분하고, 감자내용은 실질감자, 명목감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③ 주식사무 결산일 월 일 기 준 일 월 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 부터 ~ 까지 공고방법 www. ○○○. … / ○○ 신문 주식업무 대행기관 대리인의 명칭 사무취급장소

주) 1. 정관에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거나, 해당 양식에 ‘― ’표시할 수 있다. 2. 공고방법이 상법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예비적 공고방법을 부기한다.

주) 결산일 현재 미상환사채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을,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의 조건 등을 비고란 또는 별도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1) 영업의 개황

주) 1. 영업의 개황에는 국내․외 영업환경과 동종업계의 현황 및 회사가 업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비중 등과 함께 회사의 당해년도 영업실적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5. 회사가 대처할 과제”에 관한 보고내용이 필요한 경우 본 영업의 개황에 연속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하며이 경우에는 그 사항을 당해 항목에 주기한다.

서식
2) 주요사업부문 또는 제품의 생산현황 (단위:) 사업부문 품목 당기 (제××기) 전기 (제××기) 전전기 (제××기) 합 계

주) 1. 생산실적은 당기를 포함하여 최근 3사업년도의 실적을 비교하여 기재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제품의 생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생산현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서식
3) 제품 판매실적 (단위:)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당기 (제××기) 전기 (제××기) 전전기 (제××기) 수 출 내 수 합 계 합 계 수 출 내 수 합 계

주) 1. 판매실적은 당기를 포함하여 최근 3사업년도의 실적을 비교하여 기재한다. 2. 판매실적을 매출유형(상품, 제품, 용역, 기타매출 등)과 품목별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또한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과 내수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4) 주요설비 신설 및 확장과 자금조달상황 ① 주요설비 신설 및 확장 (단위:)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 유형자산 계 기초 증감 상각 기말

주) 1. 당기 중에 주요한 설비확장의 진행경과 또는 설비의 신설현황 등을 기재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회사는 지점, 영업설비 등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영업설비 현황을 기재한다.

서식
② 자금조달상황 (단위:) 구 분 회차 납입일 공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주)

1. 회사가 당기 중에 증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2. 자금사용 계획의 ‘사용용도’와 실제 자금사용 내역은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한다. (예: ‘시설자금(공장 건설)’, ‘운영자금(임금 지급)’ 등)

서식
3.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사항 등 1) 모회사 현황 (단위:) 모회사의 상호 모회사의 주소 자 본 금 주요 사업 소유주식 수 소유 비율 모회사와의 주요 거래상황

주) 1. 모회사는 당회사 발행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대주주를 말한다. 2. 모회사와의 거래관계는 원료나 제품의 구입․판매상황 등을 기재한다.

서식
2) 자회사 현황 (단위:) 자 회 사 당사와의 관계 상 호 소 재 지 자본금(원) 주 요 업 종 소유주식수(주) 소유비율(%) 거래관계

주)

1. 자회사는 당사가 타회사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타회사를 말한다.

2. 소유주식수와 비율은 당회사가 자회사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

3. 거래관계는 주요제품 원료 등의 판매나 구입내용을 기재한다.

4.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1) 영업실적

주) 영업실적은 개별(별도)기준으로 작성하되, 손익계산서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연결대상회사의 현황은 ‘11.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부기할 수 있다.

2) 재산상태

주) 재산상태는 개별(별도)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무상태표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연결대상회사의 현황은 ‘11.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부기할 수 있다.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대처방안과 신제품의 개발, 판매전략, 자금계획 등 향후의 주요경영계획에 대하여 기재한다. 본 보고항목은 편성상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항목 중 “1)영업의 개황”에 포함시켜 기재할 수 있다.

리스크 · 그 사실의 본란 주기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란에 주기하여야 한다.
서식
6. 이사 및 감사 등의 현황 (단위:) 성명 성별 출생 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 경력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회사와의 거래관계 타법인 겸직현황

주)

1. 임원의 현황은 이사, 감사 외에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 직위: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등 회사 내 위상, 사외이사는 이사로 기재 - 담당업무: 회사 내 직책(예: 대표이사, CFO․CEO, 00사업부분장․00임원)을 기재하고,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여부 및 소속 위원회 기재)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등기임원 여부’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및 미등기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라 분리선임 된 경우에 ‘등기임원 여부’에 이사의 등기유형과 분리선임을 함께 기재한다.(예: 사외이사(분리선출)) - 회사와의 거래관계는 임원과 회사와의 거래내역(거래유형, 기간 및 금액)을 기재하고, 상법 제397조의2,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여부도 함께 기재한다.

- 타법인 겸직현황: 당해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 회사명, 직위, 등기여부,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2. 사업년도 중에 퇴임한 이사 및 감사의 퇴직시기,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3.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12.29>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12.29>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29, 2025.7.22>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신설 2020.12.29, 2025.7.22>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서식
7. 대주주 현황 (단위:) 주주명 소유 주식수(주) 소유비율(%) 회사와의 거래관계 해당 대주주에 대한 회사의 출자현황 비 고

주) 1. 대주주는 당회사 소유주식수 상위 5인까지 기재하며, 각 대주주의 지분은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2. 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사의 출자현황을 각각 기재한다.

서식
8. 회사, 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단위:) 타회사 명칭 투자 및 출자회사 (당사 또는 자회사) 다른 회사에 출자한 당사에 출자한 타회사의 소유주식수(주) 소유비율(%) 소유주식수(주) 소유비율(%)

주) 1. 당사가 단독으로, 당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또는 자회사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주식수와 소유비율 및 회사명을 기재한다. 2. 타회사가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주식수와 소유비율도 기재한다.

주) 주요채권자가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주식수와 소유비율을 기재한다.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주) 결산일 이후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된 상황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자산, 부채, 손익 또는 그 전망이나 관련 증권의 권리 내용 또는 가치에 관하여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 등과 이로 인한 기재내용상의 변동 내용 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11.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주) 1. 지금까지 열거한 이외의 사항으로서 회사의 영업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다. 2. 본 보고항목은 “4.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중 “1) 영업실적 및 2) 재산상태”에 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의 현황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란에 주기하여야 한다.

인용
주) 위에 제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1985. 10. 11. 제정, 2022. 1. 3. 개정ㆍ공표한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에 의한 것임.
  1. 개정 2013. 1. 3.

2. 종업원 현황 작성기준의 단시간근로자 좌표

종업원 현황의 작성기준이 지목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를 열어 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영업보고서의 종업원 현황 표에서 단시간근로자 칸을 나눌 때 이 정의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23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는 누가 제정한 것인가요?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985년 10월 11일 제정하고 2013년과 2022년에 개정한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전문)입니다.
회사의 개황에는 무엇을 적나요?
표준예시는 회사의 목적, 중요한 사업의 내용, 영업소 및 공장현황, 종업원 현황을 차례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을 적습니다.
종업원 현황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적나요?
표준예시의 주는 직원의 수를 중점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부문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직·기능직·사무직·전문직·영업직·관리직 등 적절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고, 성별은 남과 여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표준예시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회사의 중점사업과 종업원 현황부터 실제에 맞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