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2.
결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기는 당해 회사가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때에는 일심수소법원에 촉탁등기를 촉구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1. 가처분의 요건과 등기 촉탁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민사집행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1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기는 당해 회사가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하고 그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일심수소법원에 촉탁등기를 촉구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된 이사도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만 되어 있는 이사는 직무집행에서만 제외될 뿐 이사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그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무집행 정지만 되어 있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사임 또는 해임을 원인으로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퇴임등기 시 가처분등기 말소 — 퇴임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등기를 말소한 후 지체없이 그 뜻을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이사회 정족수 계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가 있는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직무집행정지가 된 이사는 현존하는 이사의 수에서 제외 합니다.
대법원 92다5638 — 건물명도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리스크 · 가처분등기 말소 전 퇴임등기 불가 — 이사 등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 후임자 취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상업등기선례 제2-112호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현행현행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9.02.25 [상업등기선례 제2-112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므로(대법원 2000.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조, 민사집행법 제306조 참조판례 :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2000.1. 28. 선고 98두16996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범위 내의 사항에 관하여는 현존이사의 수에 산입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가 이사회 정족수에 들어가나요?
직무집행정지가 된 이사는 현존하는 이사의 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범위 내의 사항에 관하여는 현존이사의 수에 산입합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이사 지위도 잃게 되나요?
직무집행에서 제외될 뿐 이사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사임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으며 그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관련 등기를 검토하신다면 법원의 등기 촉탁 여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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