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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2.
결론

대표이사나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그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본점에서 2주/ 지점에서 3주이내에 그 변경등기 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 등기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재판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며, 실무상으로는 약 1개월 정도에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그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사항입니다. 대표이사나 대표권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본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점을 설치했을 경우 지점에서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합니다.

1. 주소변경등기의 기간과 과태료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본점에서 2주/ 지점에서 3주이내에 그 변경등기 를 해 주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만약 이 등기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재판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며, 실무상으로는 약 1개월 정도에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점뿐만 아니라 각 지점별로 과태료를 부과 하므로, 지점의 수가 많을 경우 정말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의 주소도 모두 등기하나요?
대표이사나,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사항입니다. 지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점에서도 등기합니다.
과태료는 본점뿐 아니라 각 지점별로도 부과되나요?
약 1개월에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본점뿐만 아니라 각 지점별로 부과되므로 지점의 수가 많으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등기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점과 지점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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