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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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도(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9.
결론

창원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블록그에 올릴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고, 김갑동을 사임처리하면 이사의 수가 2인이 되므로, 김갑동은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필수기관입니다.

따라서 김갑동은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있습니다.

창원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블록그에 올릴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늘 궁금했던 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 먼저 사례별로 살펴보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 1]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한 김갑동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1. 사례 1 —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00은 자본금이 50억원이며, 이사는 김갑동, 을, 병 3인입니다. 대표이사는 김갑동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므로 상법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며, 이 회사의 정관에도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김갑동이 이사 겸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관상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고, 김갑동을 사임처리하면 이사의 수가 2인이 되므로, 김갑동은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필수기관입니다. 따라서 김갑동은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임 이사와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김갑동은 00의 이사 겸 대표이사입니다.

대법원 2000. 11. 17. 선고 2000마5632 —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
[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이 회사가 후임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 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정해 놓았고, 이사회 의장도 대표이사가 됩니다. 따라서 김갑동의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주주총회도 대표이사 명의로 통지합니다.

00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정길산을 선임했습니다. 정기산은 바로 그 취임을 승낙했으므로 00의 이사가 됩니다.

리스크 · 사임 이사의 권리의무 행사정길산이 00의 이사가 됨과 동시에 김갑동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길산이 선임되므로써 00의 이사는 김갑동이 없어도 3인이 되어 정관엑서 정관 이사 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필수기관입니다. 그런데 정길산이 선임됨과 동시에 김갑동의 이사직이 상실된다면, 김갑동은 대표이사직도 상실됩니다. 이사이어야 대표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필수기관입니다. 정길산이 선임됨과 동시에 00의 김갑동은 이사직과 대표이사직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이사가 없게 됩니다. 필수기관이 없다니!???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후임 이사 정길산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김갑동의 대표이사직이 유지된다고 보면, 그의 이사직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사인 자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임 이사 정길산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김갑동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김갑동이 하게 되고, 그 이사회에 이사의 자격으로 출석하므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주식회사 00의 이사의 수는 4인이 됩니다. 그리고 김갑동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진행하다가 후임대표이사가 선임되면(동시에 취임을 승낙하고) 비로소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이때 부터는 이사의 총수가 3인이 되고, 후임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후임 이사 정길산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김갑동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김갑동이 하게 되고, 그 이사회에 이사의 자격으로 출석하므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주식회사 00의 이사의 수는 4인이 됩니다. 그리고 김갑동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진행하다가 후임대표이사가 선임되면(동시에 취임을 승낙하고) 비로서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이때 부터는 이사의 총수가 3인이 되고, 후임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는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되면 김갑동은 이사외 대표이사 직위를 모두 상실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의 참석이사수를 3인으로 하고, 정길산, 을, 병만 이사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집하는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누가할 것인지 하는 점과 이사회의 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후임 이사가 선임됨과 동시에 김갑동이 이사 및 대표이사 직위에서 퇴임하는 것이 맞다면, 사례와 같이 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와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정한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사가 각각 하게 됩니다. 왜냐구요? 상법에서 이사회 소집통지는 각 이사가 하되, 정관에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00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정관에 정해 놓았는데, 대표이사가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면 됩니다. 00과 같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경우, 대표이사 유고 상태이므로,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면 됩니다.

[사례 2]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한 김갑동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을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2. 사례 2 —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는 경우

주식회사 00은 자본금이 50억원이며, 이사는 김갑동, 을, 병, 정 4인입니다. 대표이사는 김갑동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므로 상법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며, 이 회사의 정관에도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김갑동이 이사 겸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관상 이사의 수가 3인 이상 이고, 김갑동을 사임처리해도 이사의 수가 3인이 되므로, 김갑동은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리스크 · 대표이사의 권리의무 행사 불가앞의 사례와 달리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는 남은 이사 3인이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당연히 김갑동은 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수가 3인이므로 후임 이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다가 대표이사가 선임(취임승낙)하면 선임된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남은 3인의 이사 중에 사내이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누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3. 상업등기선례

인용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업등기선례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정 2011. 5. 30. [상업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함으로 인하여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었지만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는 않는 경우, 당해 퇴임한 이사에 관하여는 이사의 결원에 관한「상법」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으며, 대표이사직의 전제인 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대표이사는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의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 5. 30. 사법등기심의관-1239 질의회답)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1조 제1항(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사임 처리하면 이사 수가 부족해지는 경우 사임한 이사는 어디까지 직무를 계속하나요?
후임이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모두 행사합니다. 사임 처리 시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면 퇴임 이사가 그 직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소집통지는 누가 하나요?
각 이사가 합니다. 정관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하기로 정한 경우라도 대표이사가 없으면 상법 원칙에 따라 각 이사가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대표이사의 사임을 처리하시기 전에 사임 후에도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가 유지되는지부터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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