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의 임기차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0.
결론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이며, 감사는 이를 감독하는 기관 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감독기관의 성격을 갖는 감사는 그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고, 감사는 법으로 그 임기를 정해 놓아서, 회사가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강제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다르게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와 회사가 손댈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1. 감사 임기는 왜 법으로 정해 이사와 다르게 강제하나?
-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를 정리해서 올려 놓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이며, 감사는 이를 감독하는 기관 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감독기관의 성격을 갖는 감사는 그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고, 감사는 법으로 그 임기를 정해 놓아서, 회사가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강제 하고 있습니다.
2.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나?
리스크 · 이사 임기의 3년 초과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경우 정관 규정에 따라 이들 이사의 임기를 모도 같게 정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의 조건만 지킨다면, 이사의 임기를 회사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3541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3]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甲이 소집한 이사회에 甲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乙 및 이사 丙이 참석하여 丁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甲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이사 1인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감사의 임기
그러나 감사의 임기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상법과 달리 감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다면 그 정관규정은 무효 입니다. 감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규정은 강제규정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했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감사의 임기를 따라야 합니다.
상법 제410조(임기)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마다 임기를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경우 정관 규정에 따라 이들 이사의 임기를 모두 같게 정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감사의 임기를 줄일 수 있나요?
줄이실 수 없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어디까지 늘릴 수 있나요?
상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때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규정은 강제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했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감사의 임기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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