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신청의 보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이 조사하여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이라 하고, 등기관은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경우 등기관은 보정을 명하는데, 예를 들어 취임승낙서에 인감을 날인하였으나 그 인감의 인영이 당사자가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대조하기 어려울 때, 취임승낙서에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하여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는데, 오늘은 상업등기법 등기신청의 보정 관련 규정을 정리하겠습니다.
1. 등기신청의 보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이 조사하여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이라 하고, 등기관은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상업등기법 등기신청의 보정 관련 규정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정의 대상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경우 등기관은 보정을 명하는데, 예를 들어 취임승낙서에 인감을 날인하였으나 그 인감의 인영이 당사자가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대조하기 어려울 때, 취임승낙서에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데 이를 누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정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4. 보정명령의 통지방법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한 등기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정명령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관이 말로하거나, 전화, 팩시밀리로 보정을 명하는 것도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예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데, 법령과 예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왜 그 법령이나 예규를 어긴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보정명령만 보고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등기관과 통화하거나 면담을 요청하여 등기관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제54조(등기신청의 조사)
①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등기기록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5. 보정기간
실무에서는 다음날까지 보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며칠 정도 더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보정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보정을 합니다. 전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정을 합니다.
7. 등기관의 처리
잘못된 부분을 보정을 하면 등기를 합니다. 원하는 보정이 아닐 경우 재보정 명령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아니하여, 등기를 각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