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결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습니다.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할 수 없으며, 대표권 있는 이사(사내이사)라 합니다.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 문제입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습니다.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할 수 없으며, 대표권 있는 이사(사내이사)라 합니다.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 문제입니다.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이사 2인 중에 대표이사 1인을 정할 수 있는지 / 이사 2인을 둘 다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 둘 다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면 공동대표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를 둘 수 없는 경우
- 이사가 2인이 소기업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둔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 이때에는 2명의 이사가 모두 사내이사 이며,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회사를 각각 대표 합니다.
대표이사를 둘 수 있는 경우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제정 2017. 9. 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시행]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 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 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 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 (염법 해설: 이때에는 이사 2명이 사내이여야 하며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83조, 제389조
4. 이사 2인을 모두 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가
-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수를 1인으로 한다라고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 2인을 각각 대표이사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이사 2명을 모두 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나요?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회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을 두시면 됩니다.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 규정으로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나요?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의 설명입니다.
이사가 2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은 이사가 2인인 소기업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둔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 2명의 이사가 모두 사내이사가 된다고 적으면서,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 2인을 각각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2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실 때에는 관련 상업등기선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